지분적립·이익공유·사회주택…공공주택의 '무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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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며 새 정부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지분적립식과 이익공유형 등 저렴하게 공급해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공공분양 주택 확대가 예상된다. 신규 택지도 앞으로 민간 건설사에 공급하기보단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새 정부의 주택 공급 방향이 공공주택 위주로 크게 바뀔 수 있어 주목된다.

◇‘부담 가능한 주택’ 강조

지분적립·이익공유·사회주택…공공주택의 '무한 변신'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 김 후보자가 31일 취임과 함께 주택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부는 김 후보자 취임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지난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선 부담 가능한 주택 모델로 지분적립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명시했다. 김 후보자도 29일 열린 청문회에서 지분적립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급 방안으로 언급했다.

지분적립식과 이익공유형 주택은 모두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된다. 지분적립식 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관심을 받았다. 경기 광명학온지구(865가구)가 첫 시범 사업지다.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 지분의 10~25%만 부담하고, 나머지 지분은 최대 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할 수 있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고분양가 대안이란 평가를 받는다.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이다. 지분을 모두 매입하면 ‘내 집’이 된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 일부만 내고 입주할 수 있다. 5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운 뒤엔 환매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정부에서 공급한 뉴홈 나눔형이다.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는 대신 매각할 때 처분 손익의 30%가 공공에 귀속된다. 최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익공유형 주택을 환매 후 재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공공임대인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입주자 특성에 맞춰 공간을 조성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553가구가 공급됐다. 윤석열 정부 땐 물량이 줄어 지난해까지 단 749가구가 공급되는 데 그쳤다.

◇민간보단 공공 주도 공급

공동주택용지를 통한 주택 공급 방식도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민간 건설사에 택지를 판매하는 대신 공공이 직접 시행해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후보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구조개혁 방안으로 토지 매각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는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LH가 국민에게서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한 뒤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민간이 많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신규 택지에서 민간 분양보단 공공임대 주택 공급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도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가 직접 시행하면 건설사는 시공만 맡는 단순 도급 방식이 될 것”이라며 “공공택지 중심으로 사업을 펼친 일부 중견 건설사는 사업 구조 변화에 따른 적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60조155억원까지 증가한 LH의 부채가 부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으면 공급 속도가 늦어지거나 계획이 축소될 수 있어서다. 김 후보자는 LH 부채 증가에 대해 “개발 단계에선 부채 규모가 커질 수 있지만 개발 이후엔 이익을 거두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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