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선거일을 하루 앞둔 2일 투표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전북선관위는 선거일 투표 시 유권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구·시·군선관위에 안내했다.또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유권자의 얼굴 대조를 철저하게 하는 등 본인여부 확인에 미흡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유권자도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때에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서명해야 한다.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라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투표용지의 어느 곳이든 기표를 한 후에는 투표지 교체 요구할 수 없고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선 ‘지선 D-1’ 무효표 안되려면…“반드시 한 명만 찍으세요”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선거일을 하루 앞둔 2일 투표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전북선관위는 선거일 투표 시 유권자의 본인여부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구·시·군선관위에 안내했다.또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유권자의 얼굴 대조를 철저하게 하는 등 본인여부 확인에 미흡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유권자도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때에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서명해야 한다.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라도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투표용지의 어느 곳이든 기표를 한 후에는 투표지 교체 요구할 수 없고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할 경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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