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 전환 후 재취업, 건보 환급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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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료를 다시 정산한다. 어떤 해에는 적지 않은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하고, 어떤 해에는 돌려받기도 한다. 건보료가 현재 월급이 아니라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 뒤,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나중에 다시 계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차이 때문에 4월 급여의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

세무당국이 납부자의 정확한 연간 소득을 즉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재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먼저 부과한 뒤, 확정된 지난해 소득과의 차이를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렇다면 왜 하필 4월일까.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1~2월에 함께 반영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개인 소득이 연말정산 이후 확정되고,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답이 있다. 회사는 연말정산이 끝난 뒤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정리해 3월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건보공단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데, 이 과정을 흔히 ‘건보료 연말정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계산된 차액은 통상 4월 급여명세서에 반영된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기타소득이 있는 일부 직장인은 개인 소득 확정 시점이 더 늦다. 이 경우 건보료 정산 시기도 다르거나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지역가입 전환 후 재취업, 건보 환급금 확인하세요

보수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과 성과급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 보수가 재작년보다 늘었다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반대로 보수총액이 줄었다면 환급을 기대해볼 수 있다. 추가 납부나 환급 여부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메뉴에서 해당 연도를 검색하면 4월 급여명세서에 반영될 정산 보험료를 볼 수 있다. 이직이나 퇴직 과정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험이 있다면, ‘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박상준 삼쩜삼리서치랩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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