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물고문하고 전세대출 6300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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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수준 피해자 흉기 협박해 대출 강요 유흥비로 펑펑…2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 뉴스1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물고문하고 수천만 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지적장애인에게 사업자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며, 거부할 때마다 폭행과 라이터로 화상을 입히는 등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의 지능지수(IQ)는 7세 아동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공갈·공동공갈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8만 원을 추징했다. 김 씨는 2021년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사업자 대출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물고문은 물론 빨대를 라이터로 녹여 피해자의 손등에 떨어뜨리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강요했다.김 씨는 피해자의 전세대출금까지 가로챘다. 그는 피해자 명의로 보증금 7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을 맺고 지적장애인 명의로 나온 전세자금대출 6300만 원을 빼돌렸다. 갈취한 돈은 옷값과 유흥비로 썼다. 이 밖에도 김 씨는 지인과 공모해 술 약속을 만든 후 지적장애인이 음주 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금전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00만 원을 뜯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김 씨의 범행은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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