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준 부장판사는 이날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국의 수사 결과, A 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론 A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계좌를 관리하며 사용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A 씨의 범행 기간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를 인식하거나 호소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왔다”며 “범행 기간, 반복성 등에 비춰 그 죄가 무겁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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