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 관련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면서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또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 대표 직무대행인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뒤인 전날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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