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면적 과반수 넘는
상가주택은 규제 미적용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매각 지연’ 사정만으로는 예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추가 FAQ를 은행연합회를 통해 배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4.1대책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을 불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가 매각 의사를 갖고 있어도 매수자가 없으면 매각이 지연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그러나 당국은 “매각 지연 등의 사정만으로는 예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출규제 목적 중 하나가 다주택자 매물 출회인 만큼 ‘매각 지연’ 사유를 예외로 봐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가 시세보다 높거나 같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고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의 20억원 이상 아파트는 매수시 대출이 2~4억원 밖에 나오지 않아 현금부자만 매입 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다주택자 대출규제 타겟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임을 재차 강조했다. 주거용 면적이 과반수를 넘는 상가 주택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단 취지다.
임대사업자의 정의도 보다 명확히 했다. 임대사업자란 세법상 임대사업자로서 대출 최초 취급 시점 기준으로 차주의 주된 영업이 임대업인 경우라고 했다. 또한 대출 최초 취급 시점 이후 주된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된 경우엔 해당 시점부터 임대사업자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출 최초 취급 시점 기준으로 임대사업자에 해당했다면, 이후 주업종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됐더라도 다주택자 확인 대상으로 본다. 개인 또는 법인이 복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경우도 있다. 이때는 관련 사업자 전부를 하나로 봐 임대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다주택자가 별도 증액 없이 은행 내부적으로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당국은 “규제 취지 상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자행 대환은 당연히 금지된다”고 했다. 또 대출 차주가 다주택자면 담보제공자가 제3자라고 해도 만기연장 제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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