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워달라” 이말에 격분…친동생에 등유 뿌리고 “불 지른다” 위협한 6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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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집 비워달라” 이말에 격분…친동생에 등유 뿌리고 “불 지른다” 위협한 60대男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자신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친동생에게 등유를 뿌리며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하고 쇠 고정핀으로 상해를 입힌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그는 작년 12월 16일 오후 8시 10분쯤 강원 홍천군에서 동생 B씨(58)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던 중 B 씨로부터 “다음 달까지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마당에 있던 등유 통을 들어 등유 일부를 마당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취하며 “불을 질러 버린다”고 위협했다.이어 마당에 있던 쇠로 된 잡초매트 고정핀을 집어 들어 B 씨의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했다.A씨는 202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과 수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친동생에게 위협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은 범행 당시의 위협적 행동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그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을 비워달라는 친동생의 말에 격분해 등유를 뿌리고 위협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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