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8시 39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B 씨(30대 후반)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아내 C 씨가 B 씨와 외도 중인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B 씨와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한 당일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B 씨가 “그냥 지금 찾아가겠다”고 하자 범행을 준비했다.
A 씨는 최종 진술에서 “모든 것은 내 잘못이고 내가 어리석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법정에 섰고,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며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너무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재판부는 “가정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내연 사실에 느꼈을 배신감이 컸을 것이라는 점은 짐작되나 사람의 생명은 법질서가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인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뒤 범행 장소에 그대로 머무르다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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