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파느니 아들·딸에게”…세 부담에 강남 집 증여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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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서울 아파트 증여 3548건…1년 새 15% 증가 강남구 증여 456건, 전년 2.3배…“하반기도 증가 전망” 뉴스1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여파로 서울 아파트 증여가 다시 늘고 있다. 상반기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앞둔 절세 수요가 증여 증가를 이끌었고, 최근 비거주·고가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안까지 발표되면서 하반기에도 증여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7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 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증여는 총 35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083건)보다 15.1% 증가했다. 2024년 상반기(2681건)와 비교하면 32.3% 늘었다.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200건)의 2.3배 수준이다. 취득·보유·양도 단계의 세금을 대폭 강화한 ‘7·10 대책’이 시행된 2021년 상반기(155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전체 증여는 112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997건)보다 12.5% 증가했다. 송파구는 283건으로 69.5% 늘었지만, 서초구는 383건으로 39.2% 감소했다.중저가 대단지가 많은 강북권도 증가세를 보였다. 노원·도봉·강북구의 증여는 총 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1건)보다 90.6% 늘었다. 특히 도봉구는 60건에서 120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업계는 상반기 증여 증가의 배경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과 세제 강화 기조를 꼽는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매도보다 증여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흐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가 20억 원이 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또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하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한도도 최대 10억 원으로 제한된다.전문가들은 세 부담이 커질수록 매도뿐 아니라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하반기에는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단계적 축소 영향으로 증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집값 상승 기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기존 주택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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