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오토바이 넘어트리고 폭행한 40대 ‘1년 2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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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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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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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에서 우체국 집배원의 오토바이를 넘어트리고 폭행한 남성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3)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경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집배원을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던 경찰을 차로 치고 2㎞ 가량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우정 공무원, 경찰 공무원을 별다른 사유 없이 위협했고,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A 씨가 실형을 포함해 과거 공무집행방해과 폭력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도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부터 앓고 있던 조증과 조울증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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