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을 8개월로…판사 말실수, 2심에서 바로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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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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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적힌 형량과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이 달라 훨씬 적은 형을 선고받은 전세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었다.

1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2023년 지인들과 함께 대전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획득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 127명에게 보증금 14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적시한 A씨 형량은 징역 8년이었다. 당시 재판장이 착오로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이 '법원의 구두 선고대로 판결문을 수정해달라'고 경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실수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은 각각 징역 2년6개월,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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