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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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23 07:07 수정2025.07.23 07:09

'쯔양 협박' 의혹 유튜버 구제역/사진=뉴스1

'쯔양 협박' 의혹 유튜버 구제역/사진=뉴스1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과 원심 및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구제역과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겐 3년을 구형했고,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구형했다. 모두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쯔양을 직접 만나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제역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제3의 인물이 조작된 날짜가 적힌 내용 등으로 제보해서 또 다른 유튜버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며 "여론에 의해 이미 단죄된 사람을 다시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묻힐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판사님께서 변호사님 판단과 달리 제게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피해자분에게 끼친 피해를 갚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원심은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4일 구속기소 됐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다.

한편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월 5일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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