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쯔양 만난 날과 촬영 날 달라”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다른 유튜버에게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재학)은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A 씨는 쯔양의 대학 동창으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를 받았다. 방송을 마치고 먹고 토하는 행위인 일명 ‘먹토’는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먹방 유튜버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됐다. 이후 쯔양 소속사는 서울혜화경찰서에 A 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사실을 말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쯔양을 만난 날이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과 동석한 참고인들이 다른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해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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