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수감된 유튜버 구제역, 무고 혐의로 또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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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뉴스1 DB) ⓒ 뉴스1 임세영 기자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뉴스1 DB) ⓒ 뉴스1 임세영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상대로 한 무고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3년 2월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쯔양을 상대로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 이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으나, 쯔양이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쯔양은 이 수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이 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이 씨의 공갈, 강요, 협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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