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차 대표 측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7일 차 대표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인권위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 두 명을 피진정인으로 적시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차 대표 측은 수사관들이 지난달 피의자 신문을 세 차례 진행하면서 차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 등을 조서에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차 대표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도 했다.
진정서에는 수사관들이 변호인에게 “조사과정에서는 끼거나 그러지 마라”, “진술 하나하나 변호사랑 상의해서 대답하면 우편 조사랑 똑같다”고 말하는 등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조사 방해로 규정하고 반복적으로 제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급금 242억원을 받은 후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기로 약속한 뒤 보증금 54억원을 받은 후, 본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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