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3년 확정

1 week ago 15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5.10.23. 뉴시스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고 발생 약 3년 3개월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구체적 수색 지침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고,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방지할 의무가 있는 데 이를 위반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황증거를 은폐하거나 부하들이 받은 조사 내용을 확인해 대응 논리를 수립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34년 동안 해병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에 헌신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해서도 이날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