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3관왕'도 잡았다...얌체 운전자 끝까지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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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자동차세나 주차위반 과태료가 밀리면 담당 구청이나 경찰이 수시로 독촉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런데도 안 낸다면 단속반이 도로로 나서서 직접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단속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기자 】 8년 동안 쌓이고 쌓인 과태료 129만 원을 안 내고 도로를 달리던 차가 서울시 단속반에 포착됐습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된 때입니다.▶ 인터뷰 : 주·정차 과태료 체납 운전자- "몇 년 전에 아들한테 좀 해줘서 아들이 (차를) 탔거든요. 아들이 (과태료 딱지를) 많이 끊었나 봐요." 이른바 '체납 3관왕'도 잡혔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은 13번, 자동차세와 과태료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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