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로 매입한 초고가 주택에서 사주가 15년 넘게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 이른바 ‘황제사택’이 국세청의 하반기 핵심 조사 대상에 오른다. 법인 자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는 반사회적 탈세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며 하반기 세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법인 명의 초고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주가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황제사택’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그동안 슈퍼카 등 법인 자산의 사적 유용을 적발해온 데 이어 조사 범위를 초고가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1168건의 제보를 전면 재분석해 법인 명의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 대출 규제 우회, 사업자대출 목적 외 사용 등을 집중 들여다본다. 국세청은 탈루 소득이 확인되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민사소송과 공매를 적극 활용하고,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도 본격 가동한다. 체납 실태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 130조원 규모의 체납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세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국세외수입까지 통합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던 국세외수입 정보를 국세 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해 국가 재정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세정 지원도 병행한다.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를 시행한다. 지방 이전 기업 세무지원과 해외 진출 중소기업 대상 세무 컨설팅도 확대한다.
‘K-인공지능(AI)’ 국세행정 전환도 계속 추진해 국민이 세무서가 어디인지 알 필요가 없는 수준의 납세 편의를 구현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도 개발한다. 기업의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탈루 혐의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해 조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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