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감, 김현지 감찰 예외 묻자 “법 어기면 내가 처벌돼”

1 week ago 20

법 개정없이 대상 임의 확대 선그어 “두 눈 부릅뜨고 파놉티콘 존재될 것 중립성-업무 독립성 끝까지 견지”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6. [서울=뉴시스]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특감)이 26일 첫 출근길에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원형 감옥)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특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초대 감찰관 사임 10년 만에 특감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감 공백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당시 이석수 특감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사임한 후 최 특감이 임명될 때까지 10년간 이어졌다. 최 특감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효과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제 스스로 조심하고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중국 사서(四書) 대학과 중용에 나오는 ‘신독(愼獨)’을 언급하며 “예방적 감찰 강화”를 강조했다. 최 특감은 “혼자 있을 때 삼가며 자기 성찰을 한다는 취지”라며 “고위 공직자가 항상 스스로 성찰하고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했다. 동시에 “감찰 활동은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이라며 “고소·고발처럼 수동적으로 누가 와 주길 기다려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적인 감찰 의지도 밝혔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이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8일 최 특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최 특감은 ‘대통령 최측근이지만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 제보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법을 위반해 감찰하면 내가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감찰 대상자가 있고 (관련해) 제3자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서 이야기하는 참고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굳이 감찰 대상이 되니 안 되니 말하...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