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용자성 첫 인정
구체적 판단 근거 공개 안해
한화오션 급식업체에까지
중노위 '사용자성' 못박자
산업계 "지침과 안맞아" 반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일절 밝히지 않았다. 이같이 판단한 근거를 담은 결정서 송부가 최대 한 달 뒤로 밀리면서 산업 현장은 유례없는 혼란에 빠졌다.
울산지방노동위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에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과 관련해 노사 양측에 '인정'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보내지 않았다. 어떤 노조의 교섭권이 인정됐는지, 어떤 의제가 교섭 대상에 포함됐는지 등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위 심판 사건은 판정 당일 노사 양측에 결과만 먼저 통지하며 세부 판단 근거는 약 한 달 후 결정문을 통해 공개된다.
지방노동위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대차로서는 최대 한 달을 '깜깜이'로 버티다가 10일 안에 재심 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산업계가 이미 노란봉투법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해온 대목이 현실화한 셈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출입기자단에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판정문으로 내는 게 맞다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할수록 당사자가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되레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쟁점이 많다면서 그 내용을 한 달간 알리지 않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에서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관리 업무 등을 맡는 도급업체인 웰리브지회에 대해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못 박으면서 산업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중앙노동위의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총은 "공장 구내식당 운영 등은 원청의 구조적 통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부 해석지침의 취지인데, 중앙노동위가 이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와 한화오션 모두 결정서를 받은 다음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최예빈 기자 / 추동훈 기자 / 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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