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100여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고 약 41억원을 챙긴 60대 의사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월~2024년 7월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의원에서 내원자 105명을 상대로 총 3703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원의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과 공모해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투약 영업'을 벌였다.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 주차 시비 끝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람보르기니남' 홍 모씨도 고객이었다.
A씨는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게 '생일 기념' '출소 기념' 등의 명목으로 무료 투약을 해주거나, 일부 환자들에게는 하루에 15~2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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