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사각지대' 아산시민 지원 상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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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주둔 평택 기지 인접한 아산 둔포변 지역주한 미군 주둔 평택 기지 인접한 아산 둔포변 지역

주한미군 평택 이전 후 인근 아산시민들은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환경문제 등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평택 시민과 달리 국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한미군 평택 기지의 직접 영향권 안에 놓여있지만 지역발전 촉진과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주한미군 경계로부터 3㎞ 이내 지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 둔포면의 경우 면적의 53%가 주한미군 경계 3㎞ 이내에 위치하지만 행정 구역이 평택이 아니란 이유로 각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충남연구원 장창석 전문연구원은 'CNI정책현장 제12호'에서 이 같은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군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장 전문연구원은 “충남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 △둔포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일부 대안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라면서도 “주한미군기지 비행장 소음 피해 등을 입고 있는 아산 둔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산시를 비롯한 소음피해대책위원회, 지역주민 대표단 등은 법·제도적 한계 속에서 주민 피해 점검과 지원방안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수행 중”이라며 “이러한 군사시설 관련 피해 대책을 위한 정책 수립과 공감대 형성 과정들은 향후 도내·외 갈등예방·해결 유사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아산시 둔포면 지역에 거주하는 미군과 그 가족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다.

특히, 한·미연합사, 미 육군협회 등과의 교류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미군·주민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과 민간 주도 협력프로그램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장 연구원은 “둔포면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한 실무추진단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수한 정주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가를 즐길 시설이나 프로그램, 공간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단기적 피해 보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민·관·군 신뢰 기반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은 한시법으로 2004년 12월 제정해 2014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4차례의 연장을 거쳐 현재 2026년 말까지 유효한 상태다. 평택시는 현재 추가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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