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사라지게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A사 대표는 울분을 토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떤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그는 “이전부터 현대차와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2차 협력사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 장치로 활용해 버텼다”며 “이젠 그 리스크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하면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금지된다. 노동 약자를 보호한다는 게 법 취지지만 중소기업은 노사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무너진 운동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자동차 부품사 대표는 “노란봉투법으로 2차, 3차, 4차 협력사 노조까지 파업에 나서면 원청 기업 눈치를 보며 대부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노조 없는 기업들도 불안에 떠는 것은 마찬가지다. 자동차 변속기 부품을 생산하는 B사 대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노조가 하청이나 파견 근로자에게 노조 가입을 종용하거나 압박할 수 있다”며 “노조가 없는 회사도 분쟁에 휘말려 원청 노조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빠른 생산으로 ‘납기’를 맞추고 있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부산의 한 조선 기자재 업체 관계자는 “조선업에선 한 업체라도 납품을 늦게 하면 배 옆을 뜯어 다시 조립해야 하기 때문에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진다”며 “노조 없는 하청 업체까지 파업으로 흔들리면 답이 없다”고 말했다. 통상 선사들은 납기가 늦어지면 조선사에 하루 수억원의 지체 배상금을 부과할 정도로 시간에 예민하다. 조선업계가 한목소리로 “노란봉투법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산업의 수주 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다.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맞물려 노란봉투법이 인건비 상승의 결정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조선 업체 대표는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성과급이 포함돼 인건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교섭력만 일방적으로 강해져 잘 지켜오던 노사 협력 관계와 기업 경쟁력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 철수나 해외 이전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주한미국·유럽상공회의소 성명처럼 한국 기업들이 후속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들의 호소를 국회가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