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성남시 한 치과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둔기를 던져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친 직원 중 한 명은 얼굴에 크게 상처를 입어 30바늘가량을 꿰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왔는데, 치료 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 측은 “치료에는 문제가 없었고 마지막 내원 당시 어떠한 항의도 없었다”고 채널A에 전했다.A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그의 옷과 가방 속에서 둔기와 흉기 6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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