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치킨 튀김 전용 기름 공급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교촌에프앤비를 불구속 기소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5~ 12월 사이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에게 유통마진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촌에프앤비는 캔당 1350원인 유통마진을 0원으로 인하시켰다.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가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하자 유통업체에 보장해줬던 마진을 없앤 것이다.
이로 인해 인상분이 유통업체에 전가되면서 업체들은 7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됐다.
이와 관련 교촌에프앤비는 2024년 10월 공정위로부터 2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애초 캔당 1350원인 유통마진을 0원으로 인하시켰다.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가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하자 유통업체에 보장해줬던 마진을 없앤 것이다. 인상분이 유통업체에 전가되면서 업체들은 7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됐다.
2024년 10월 공정위는 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교촌에프앤비에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한 교촌에프앤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원고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통업체에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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