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그네 세게 밀었다가 32주 중상 입혀…法 “1억96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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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11일 17시 10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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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그네를 세게 밀어 친구를 다치게 한 20대가 2억 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20대 A 씨가 친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 원 중 1억9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 B 씨가 밀어준 그네에서 떨어져 허리 등을 크게 다치는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B 씨가 비상식적으로 그네를 세게 밀었다”며 “A 씨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도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그넷줄을 세게 잡지 않은 과실을 따져 1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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