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당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전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반성하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이날 A씨는 “지난 재판에서 했던 말과 똑같다”며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증거 제출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도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나나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나나가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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