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손승범)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19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50대 어머니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23년부터 온라인 도박을 하며 모아둔 재산은 물론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까지 모두 탕진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어머니에게 빌린 약 2억 원도 모두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그는 “계좌에 돈은 있지만 계좌가 정지돼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왔지만, 어머니가 함께 은행에 가 계좌를 확인하자고 재촉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은행에 갈 준비를 하던 어머니의 뒤로 다가가 망치를 휘둘렀으며, 어머니가 쓰러지지 않고 저항하자 머리 부위를 약 10차례 더 가격했다. 그러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아버지가 이를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특히 그는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해 범행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전날 ‘망치로 맞으면 뇌진탕으로 기절하나’, ‘칼이 아플까 망치가 아플까’, ‘가족이 강도에게 죽었을 때 보험금’ 등의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를 약 10차례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고 꾸짖었다.이어 “피해자는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 머리를 맞았다’”며 “극심한 공포를 호소했고, 범행이 중단된 것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제지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전 AI 앱을 이용해 칼이나 망치를 이용한 범행 방법과 결과를 검색하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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