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고수익 투자 광고 주의보…정부 “개별 분양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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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조성 예정지 내세운 회원권·지분 판매 사례 잇따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지분 취득 땐 토지 처분 제한 등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뉴시스
야영장 조성을 내세운 고수익 투자 광고에 정부가 사이렌을 울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야영장(캠핑장) 조성 예정지를 홍보하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캠핑은 가족 여행, 반려동물 동반 여행, 자연 친화형 여가 수요와 맞물리며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야영장 조성 예정지나 운영 수익을 앞세운 투자 광고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사업자가 전체 시설을 등록해 운영해야 하며,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나눠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야영장 등록 전후를 따지지 않는다.법을 위반해 야영시설을 분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

투자자 피해도 우려된다.

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 분양받은 부지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지분 형태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례도 있다.

경기 한 지역에서는 사업자가 야영장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1억원 상당의 회원권 판매 또는 개별 등기 분양을 광고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야영장 사업자가 야영장 인근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땅을 매입한 뒤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한다고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야영장 영업·관리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분양 또는 회원권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관련 광고를 접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야영장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를 홍보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유사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매매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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