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 있어도 불편한데 남성과 같이?”…입원실 남녀 구분 없앤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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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 있어도 불편한데 남성과 같이?”…입원실 남녀 구분 없앤다는데

입력 : 2026.05.31 17:29

4000여개 의견 달려…상당수가 ‘반대’ 의견
“성범죄, 불법 촬영 등 안전 문제 우려”
복지부 “필요한 경우만 같이 쓰자는 취지”

[챗GPT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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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들린다.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했을 때 간병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를 염려하는 반대 의견도 들끓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입원실 운영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안 제35조의2제2호)’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으로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 7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는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하더라도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간병 부담이 증가하는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남·여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안이 입법 예고되자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이날(31일) 현재 4만7411회가 조회되고, 의견이 4087개 개진됐다. 상당수가 해당 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다.

박모 씨는 “입원실은 환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이라며 “환자는 병실에서 수면, 세면, 환복, 의료 처치 등 매우 사적인 활동을 하는데 성별이 다른 환자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상당한 불편함과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불법 촬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역시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모 씨는 “가족 합실이라는 드문 상황을 위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남녀 합실이라는 불편을 감수하게 한다”며 “가족 합실이 필요하면 해당 상황이 가능하도록 기존에서 정책을 보완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이모 씨는 “아파서 약해진 상황에서조차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역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더했다.

이 외에도 “동성끼리 입원해도 불편한 게 입원실 인데 이성을 구분하는 건 매우 당연하다”, “입원실을 이용하다보면 아무리 커튼이 있다 해도 불편할 일이 많은데 다른 성별과 함께 있으면 더 불편하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복지부는 부부나 가족, 어린이처럼 환자가 원하거나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같은 병실을 쓰도록 하자는 것이지, 모든 병실을 남녀 공용으로 바꾸려는 게 아니라고 입법 예고안에 대한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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