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년 더 미룬다…6년새 4차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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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반발에 2029년 시행…조세정책 신뢰도 추락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유예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선 제정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모습. 2026.11.4 ⓒ 뉴스1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 2029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여당과 청와대에서 시장 상황과 청년층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과세 유예에 힘을 실은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예 기간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보완하고, 3년간 투자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다만 2020년 과세 방침을 법으로 정한 뒤 시행을 네 차례나 미루면서 정부 스스로 조세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美와 정보 교환 이뤄지는 2029년부터 과세5일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과세 유예의 이유로 해외에서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는 각국 세무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제도다. 한국과 미국의 정보 교환은 2029년부터 이뤄진다. 이때부터 한국인이 미국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아 얻은 소득도 국세청이 파악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상자산 과세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05 [서울=뉴시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미국의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에게도 국내시장에 있는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가상자산을 둘러싼 제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유예 이유로 제시됐다.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법이 제정되면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가상자산과 거래 방식에 대한 규율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새 법에 맞춰 어떤 거래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도 다시 정비한다.가상자산 과세 방식도 손본다. 대표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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