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환불해준다더니 1억 갈취”…가상자산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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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인 환불해준다더니 1억 갈취”…가상자산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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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A씨는 자신을 증권사 직원이라 소개한 B씨에게서 환불 전화를 받고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해 1억2400만원을 송금했으나, B씨가 잠적해 피해를 입었다.

가상자산 투자 열기를 틈타, 정부기관 문서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투자사기가 급증하며, 특히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의 환불을 미끼로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보상 제안은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피해 의심 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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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금융사 사칭해 거액 편취
금감원 “코인사기 제보 59%↑”

챗GPT가 그린 금융사기의 모습. <챗GPT>

챗GPT가 그린 금융사기의 모습. <챗GPT>

30대 A씨는 지난 6월 자신을 증권사 직원이라 소개한 B씨에게서 과거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가입비를 환불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며 환불금이 고수익이 보장되는 코인으로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했고, 화면상 지갑에 코인이 입고된 것을 보고 안심했다. 그러나 B씨는 “코인이 과다 지급됐다”며 대금을 요구했고, A씨는 총 1억24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가상자산 투자 열기를 틈타 ‘투자 손실 보상’·‘코인 무료 지급’·‘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기관 문서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현금 입금이나 대출 등을 권유해 피해자를 속이는 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 66건이던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 건수는 6월 105건으로 5개월 새 59% 증가했다. 사기범들은 전화·SNS를 통해 접근한 뒤 ▲위조 명함·사원증으로 금융사 직원 사칭 ▲가짜 거래소 가입 유도 ▲코인 선지급·화면 조작 ▲과다 지급·추가 매수 명목으로 현금 요구 ▲대출 권유 등 치밀한 수법을 쓴다.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나 주식 리딩방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정부기관의 손실 보상 권고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보상금은 코인으로 선지급됩니다’ 등은 사기범의 단골 멘트”라며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보상 제안은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금융소비자는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112) 또는 금감원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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