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다 보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서 거의 빠짐없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코인 세금은 2027년부터라면서요. 그러면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다가 이번 6월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놓치면 몇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고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된 것은 맞습니다.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20%로 분리과세 하는 제도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2027년 전까지는 코인 세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와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전혀 다른 제도라는 점입니다.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는 2027년으로 미뤄졌지만, 해외 거래소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입니다.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코인 과세는 2027년부터”라는 말만 믿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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