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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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

입력 : 2026.04.13 19:50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 3위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영업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영업정지는 오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적용되며,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만 제한되고 기존 고객 거래와 원화 입출금은 정상 운영된다.

FIU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코인원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4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만건 등 총 위반 건수는 9만건에 달한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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