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 父子갈등' 윤동한 회장 재반격…지주사 이사복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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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부자(父子)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78)이 지주회사 콜마홀딩스 사내이사로 복귀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장남 윤상현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독점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세계 3대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인 한국콜마의 창업주 윤 회장은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대주주 지위를 물려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윤동한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주총 안건에는 윤 회장 본인과 그의 딸인 윤여원 콜마BNH 대표, 김치봉 전 콜마BNH 대표 등 최측근을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등 10명의 이사진을 이사회에 넣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콜마홀딩스 이사진은 윤 부회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이는 콜마홀딩스(아들 윤 부회장 지분율 31.75%)가 윤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 콜마BNH 임시 주총 소집 신청을 낸 데 대한 맞대응 조치다. 윤 부회장은 자회사 콜마BNH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여동생 윤 대표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이사진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윤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9월 26일 이전까지 콜마BNH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인가했다.

윤 회장은 아들이 딸의 콜마BNH 경영권을 가져가려 하자 가족 간 합의 사안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합의서에는 “윤상현(아들)은 콜마홀딩스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딸)이 윤동한(아버지)으로부터 부여받은 콜마BNH의 사업 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혹은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윤 회장은 지난 6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윤 회장의 콜마홀딩스 이사회 재진입 성사 여부는 결국 지분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유리한 형편은 아니다. 윤 부회장의 지분율은 31.75%, 윤 부회장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는 미국 행동주의 펀드 돌턴인베스트먼트 지분도 5.69%에 이른다. 반면 윤 회장 본인과 딸 윤 대표 부부의 지분율은 각각 5.59%와 10.62%에 그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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