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 원 배상' 조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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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쿠팡은 “조정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마련됐다. 조정위는 심의 결과 쿠팡에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피해 소비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이 성립하면 신청자 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의 보상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전체 배상 규모는 약 3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총 1조 6850억 원 규모의 자발적 보상안을 이행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조정안 거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쿠팡의 기존 보상안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에 나서야 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어차피 분쟁조정이야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으니 민사소송으로 끝까지 다퉈보자는 심산”이라며 쿠팡의 조정안 거부를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쿠팡이 기울였다는 선제적인 노력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기존 보상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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