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온라인몰 4사 '할인율 부풀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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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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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입점해 판매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난 설 명절에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전후의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이전의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확인됐다.

쇼핑몰별로 살펴보면 쿠팡(23.0%)이 가장 높았고, 네이버(13.0%), G마켓(9.0%), 11번가(6.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서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일·7일 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08개(20.2%)는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몰별로 살펴보면 네이버(37.0%)가 가장 높았고, 11번가(35.4%), G마켓(14.3%), 쿠팡(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할인 또는 혜택 제공에 시간제한이 있다고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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