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또 대관 영입 논란 이번엔 경찰 출신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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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 퇴직 공직자를 영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퇴직자는 부장급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쿠팡이 보안 강화보다는 대관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이뤄진 것으로, 그 배경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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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쿠팡이 최근 경찰청 출신 퇴직 공직자를 영입했다. 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퇴직한 경찰청 경감 출신 인사는 공직자윤리위에서 쿠팡 부장급으로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이 보안 강화가 아닌 대관 업무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달에도 경찰 출신 인사를 영입한 것이다.

이날 공직자윤리위는 총 58건의 '2025년 11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가운데 1건과 3건이 각각 취업 불승인, 취업 제한으로 결론이 났다. 현행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때 사전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퇴임한 강도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면 '취업 승인' 통보를 받는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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