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Inc의 미국 투자사들과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사전 협상이 시한 내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중재 제기 여부와 법적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정부의 실질적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곧바로 중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측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뒤, 협상 의무 기간인 90일(냉각기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해당 기간은 지난 22일 종료됐다.
ISDS 절차에서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분쟁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통지하는 문서로, 제출 이후 양측은 통상 90일간 협상을 진행한다. 다만 실제로 이 기간 내 분쟁이 해소되는 경우는 드물다.
법무부는 "냉각기간이 종료된 것은 맞지만 이후에도 협상은 가능하다"며 "현재도 투자사 측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분쟁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이 발단이 됐다. 투자사 측은 이를 두고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 집행으로 투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중재 제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쿠팡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처분이나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이번 중재의향서 제출 자체를 '선제적 압박 카드'로 해석하기도 한다. 향후 정부 규제 확대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전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중재 제기로 이어질지 여부는 별개로, 정부의 조사나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전략적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재가 제기될 경우 쟁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장 위반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투자자와 내국민 간 차별 대우가 있었는지, 공정·공평 대우 의무가 침해됐는지 등이 핵심이다.
아울러 투자사들의 '투자자 적격'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한국 쿠팡의 직접 주주가 아니라 모회사인 쿠팡 Inc에 투자한 간접 투자자라는 점에서, FTA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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