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다 6살 아이 쳐놓고 '나 몰라라'…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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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6살 아이를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형사 3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34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어머니와 함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6세 남아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피해 아동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과 골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A씨는 피해 아동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충격해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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