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에 고객 신용정보 넘긴 예가람·고려저축은행…法 “과징금 10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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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에 고객 신용정보 넘긴 예가람·고려저축은행…法 “과징금 10억 취소”

입력 : 2026.04.13 09:11

예가람·고려저축銀, 금융위 상대 과징금 취소 승소
법원 “과징금 과해…위법·비난 가능성 낮아”

태광그룹 서울 광화문 빌딩. [태광그룹]

태광그룹 서울 광화문 빌딩. [태광그룹]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객 신용정보 수십건을 넘긴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 부과는 과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협의회를 조직한 뒤 각 계열사가 협의회에 인력을 파견해 기획·인사·재무·법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았다.

예가람저축은행은 2019년 12월∼2021년 11월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을 위해 관계사에 대출 금액,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77건을, 고려저축은행은 2018년 4월∼2021년 11월 71건을 각각 동의없이 넘겼다.

금융위는 2024년 12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예가람 10억3400만원, 고려 9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해당 정보는 법률자문을 위해 제공됐을 뿐 신용판단에 활용되지 않아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가 아니고,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도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개인신용정보가 맞아 신용정보 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 신용정보법 시행일 이전에 이뤄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보법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 더욱이 저축은행들이 대가를 받고 신용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신용정보 주체에게 2차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항소,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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