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고 128건
점검 비용에 수천만원 들어
사업자 자체 점검 유명무실
기후부, 조만간 관리 개편안
태양광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사고가 지난해 128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2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영덕 풍력발전기에서 붕괴·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관리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사고는 128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9.2% 증가한 수준이다.
태양광 화재 사고는 2021년 81건, 2022년 99건, 2023년 124건으로 증가하다 2024년 99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125건으로 다시 치솟았다. 풍력발전기 사고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1건, 2023년 2건, 2024년 0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고가 다시 급증한 것은 노후 설비에 대한 점검 주기가 긴 데다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계수명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노후 풍력발전기는 3년, 노후 태양광 설비는 4년 주기로 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을 받는다. 정기 점검 외에는 발전사업자가 자체 점검을 해야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풍력발전기 점검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앞으로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쏟아지는 과정에서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육상풍력발전기의 경우 당장 올해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발전기만 9기에 달한다.
이미 설계수명이 도래한 발전기는 80기로, 전체 816기 가운데 10%에 해당한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 아직 설계수명이 도래한 발전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032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태양광발전소는 전국에 1667개에 달한다.
조 의원은 "앞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노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관리할 안전기준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노후 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모든 설비는 수명이 다하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재생에너지 설비는 폐기 후 어떻게 해체해 매립할지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조만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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