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시 주주 보호 역행" 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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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 8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개표하고 있다. 뉴스1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 8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폐기됐다. 주주의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소송 남발과 경영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경제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성향 정당 소속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은 반대표를 던졌다. 그 결과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이 의결 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폐기됐다. 대통령 및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총 투표 수 299표 중 가결 196표, 부결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관련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설득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가결시키는 데 실패한 것이다. 김재섭 의원 등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법안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상법 개정안은 기본법인 민상법 법체계에 배치되고 배임죄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입법 취지와 달리 회사 경영진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면서 주주 보호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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