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김건희 청탁’ 건진법사·윤영호, 대법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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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뉴스1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뉴스1
통일교에서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그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9일 대법원 3부는 전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과 1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30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30 뉴스1
전 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의 알선수재 혐의는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 건네진 샤넬 가방 선물에 대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 씨가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2022년 5월경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가 확정됐다. 전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윤 전 본부장이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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