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 북부 연방 지검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관련 사기 대출 의혹 사건 재판 당시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권법 위반은, ‘특정 인물(인종, 성별, 정치적 입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헌법이 보장한 권리(동등 보호, 자유, 공정한 재판 등)를 침해’했을 때 적용되는 법 조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레티샤 총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제임스 총장은 2022년 트럼프와 대통령과 자녀들이 은행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트럼프 그룹의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등 금융 사기 혐의가 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이 혐의를 인정해 트럼프 일가에 벌금 3억5500만 달러를 선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또한 뉴욕 북부지검은 제임스 총장이 총기 로비 단체 전미총기협회(NRA)에 대한 해산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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