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저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前차관 징역 5년 구형

1 week ago 15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뉴시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국가 계약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5년을,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기존 공사업체의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분 있는 업체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범죄”라며 “김 전 차관과 황 씨는 김 여사가 원하는 업체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세를 위해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김 대표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통령비서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으며, 업체 변경과 명의 대여, 허위 계약 등 법 원칙을 무시해 상당한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반면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공사는 설계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시작됐고, 이후 절차는 이미 시작된 공사를 수습하는 과정이었다”며 “위법을 막지 못한 것과 위법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행정의 실패와 범죄의 고의는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김 전 차관 역시 최후진술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나 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행정 절차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을 자책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리도록 강요하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초과 지출된 공사비를 보전하기 위해 허위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속여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한편,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공사비 지급을 위해 정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별도 혐의(직권남용)로도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돼, 이달 16일 징역 3년 6개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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