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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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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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유죄가 선고된 내란 사건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징역 18년) 등 8명 전원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포함됐다.

특검팀이 항소한 배경으로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점이 꼽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 계엄 선포 결심을 굳히고 세부 사항을 김 전 장관에게 일임했다는 것이 1심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장기간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해 온 특검팀 입장에선 항소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특검을 비롯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사무실에 모여 항소 여부를 논의했으며,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가 노 전 사령관이 남긴 수첩 내용이 계엄 준비 내용과 시기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점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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