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게는 총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 총재에 대해서는 “통일교 교리 핵심 인물로,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종교단체의 물적, 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해 국정 농단이 이뤄진 만큼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피고인은 수용자 접견제도나 보석 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해 특혜 의혹을 받는다”고도 지적했다.
한 총재는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과 이씨는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에게는 2022년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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