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 멱살 잡아야 하나요"…삼성 노조원들 파업 앞두고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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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모습. 사진= 최혁 기자

사진은 20일 경기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모습. 사진= 최혁 기자

"다 같이 몰려가서 팀장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소속 조합원이 노사 간 사후조정이 결렬된 20일 오후 노조 홈페이지에 "글앤총(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전기(기술팀), GCS(기술팀), PCS(기술팀) 등 개인면담 진행하며 강제출근 지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20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조합원들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회사가 강제출근을 지시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노조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부서들은 모두 지난 17일 회사가 파업 중에도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뉴스1

조합원들은 회사가 '강제출근'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노조에 "강제출근 대응 매뉴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거나 "강제출근 대응 좀 부탁드린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조합원은 "지금 뒤로 음침하게 그룹장들이 1대 1로 면담중"이라며 "출근인력 짜고 있는데 이거 대응 바로 챙겨달라"고 노조 집행부에 주문했다. 다른 조합원도 "강제출근 대응안 법무법인 검토 후 부탁드린다"며 "저희 부서만 해도 23명 중 8명이 협정근로자라면서 강제출근시킨다"고 주장했다.

협정근로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 중에도 정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조합원들이 말하는 '강제출근'은 앞서 법원이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가동시간·가동 규모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회사 측 후속 조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지난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을 대상으로 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반도체 생산라인 내 안전보호 관련 시설 유지, 웨이퍼 등 제품 변질 방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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